포도향 DY-F (포도 오일) 500g 입니다..
식품유형 : 혼합제제 식품첨가물
품목보고번호 : 197103110011619
제품명 : 포도향 DY-F
제조원 : 삼영화학공업(주)
원료 : 프로필렌글리콜, 곡물주정, 합성향료(포도향,포도향베이스), 정제수
취급사항 :
*직사광선 피하고 실온보관
*본 제품은 난류,우유,메밀,땅콩,대두,밀,고등어,게,새우,돼지고기,토마토,복숭아,아황산류,호두,닭고기,쇠고기,오징어,잣,조개류(굴,전복,홍합포함)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제조하고 있습니다.
*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.
*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.
*눈,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수 있습니다.
*착향목적에만 사용할것
*초산에틸 사용기준은 착향의 목적,초산비닐수지의 용제,건강기능 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: 0.05/kg이하(초산에틸로서 잔류량) 이외의 식품 또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
*프로피온산의 사용량은 프로피온산으로서
1.빵류 2.5g/kg
2.자연치즈,가공치즈: 3.0g/kg이하(소르빈산,소르빈산칼슘 또는 소르빈산칼륨과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.3g/kg이하)
3.쨈류:0.1g/kg이하(소르빈산,소르빈산칼륨,소르빈산칼슘,안식향산,안식향산칼륨,안식향산칼슘,안식향산나트륨,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병용할때에는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,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,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,파아록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.0g/kg이하)
4. 착향의 목적 이외의 식품 또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*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
1)만두류:1.2%이하
2)견과류가공품:5%이하
3)아이스크림류:2.5%이하
4)기타식품:2%이하(다만,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.3%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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